선관위 진입 시도하다 직원 폭행까지 한 60대 구속
조준영 기자 2025. 6. 2. 20:38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직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에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음주운전' 이루, 의미심장 SNS 후 근황…무릎 붕대 '칭칭',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동건, '16살 연하' 강해림과 열애 인정?…"지인들에 '여자친구'로 소개" - 머니투데이
- "아끼는 옷 망가졌잖아" 2주 잠수 탄 남편…툭하면 잠적, 이혼 사유 될까 - 머니투데이
- "웃지도 않더라"…박주호, 딸 '국제학교 중퇴' 결심한 사연 - 머니투데이
- '월 60회' 부부관계 요구하는 남편…"내가 몸 파는 여자냐" 아내 분노 - 머니투데이
- 주식으로 돈 벌었다?…"내 계좌는 녹는 중" 우는 개미 넘치는 이유 - 머니투데이
- "호재요, 호재" 3000원 넘긴 동전주...주가 띄우더니 돌연 대주주 매각 - 머니투데이
- 비행기 추락, 사장님 업고 탈출했는데…직원이 받은 건 '해고 통보' 왜? - 머니투데이
- "장어집 불났다" 북창동 먹자골목 아수라장…3시간 만에 '완진' - 머니투데이
- 야경 명소 오르다 엘베 갇힌 20명…"급강하했다" 공포의 330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