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입 시도하다 직원 폭행까지 한 60대 구속

조준영 기자 2025. 6. 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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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선거 벽보가 붙어있다. 2025.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직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에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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