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5. 6.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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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망 염려·공공 안전 위협"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렀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이영광 서울남부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화 피의자 원 모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5호선 열차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원씨의 범행으로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3억3000만원 규모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행 이후 원씨를 여의나루역에서 긴급체포하고 같은 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주는 한편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볼 때 범죄가 중대하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양세호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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