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2기 조합장 갑질도 불거져
인력 동원해 규약 바꿔 직위 유지 조합원들 "낭비한 공사비 환수를"

검찰의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방음벽과 공사 비리 수사<기호일보 5월 9일 자 7면 보도>가 본격화한 가운데 2기 조합장의 비리에 이어 잇따른 갑질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기 조합장을 불법으로 내몬 2기 조합장 S씨가 강압적인 조합규약 변경으로 조합장직을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전직 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 따르면 2기 S조합장과 K조합원이 2020년 싸움을 벌이다 맞고소한 사건으로 조합장은 100만 원,K조합원은 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당시 조합규약에는 벌금형을 받으면 조합장 직위가 박탈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조합장은 조합장 자격 상실을 막기 위해 동의서를 받아내는 OS(out sourcing)요원을 동원, 금고형 이상 자격 박탈로 규약을 변경하는 갑질을 했다.
당시 OS요원들은 조합원 1인 사인당 18만 원을 받았으며, 이 비용은 조합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조합장은 K씨를 제명시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K씨는 아파트 입주 불가와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2천500만 원 상당을 3기 조합비로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당사자 간 싸움에서 발생한 보상비를 조합비로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며 "2기 조합장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조합장은 2021년 7월 총회 안건 중 조합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조합 이사와 함께 1억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스스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합원들은 알선수재로 구속된 우제창 전 의원의 뇌물 취득 액수와 연루자 및 추가 구속자가 몇 명이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어 2기 조합이 착복하고 낭비한 공사비를 바롯해 뇌물도 환수해 아파트의 나머지 사업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기 조합장에게 강탈당한 1기 조합장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비리와 불법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형운 기자 hw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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