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3341건…지원사업 ‘속도’

유정희 기자 2025. 6.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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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며 인천에서도 피해자가 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피해 인정 심의를 한 결과 860건의 피해 건수가 추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난달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 28호를 매입하면서 피해 지원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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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기호일보 DB>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며 인천에서도 피해자가 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피해 인정 심의를 한 결과 860건의 피해 건수가 추가 결정됐다.

2023년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2년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는 모두 3만400건으로, 인천지역 피해는 전국에서 네 번째인 3천341건을 기록했다.

인천 피해 건수는 2월 기준 3천138건이었으나 3개월 동안 203건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피해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원한 1~5월 피해 지원 건수는 1천915건으로 1월 276건에서 2월 341건, 3월 525건, 4월 414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다.

그동안 센터는 피해 접수만 받고 긴급생계비 등 각종 지원사업은 시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1월 센터로 전세피해 지원 업무를 모두 이관해 발 빠른 지원이 가능해진 결과다.

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접수부터 최종 지원까지 전담하면서 혼선을 방지한 효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난달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 28호를 매입하면서 피해 지원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하겠다"며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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