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사망` 태안화력서 또 하청 근로자 작업 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도 검토…경찰 "관계자들 조사"
![태안화력발전소.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dt/20250602195025951rkqo.jpg)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파문을 일으킨 충남 태안군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6년여 만에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일 오후 2시 3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모(50) 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김씨는 한전 KPS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임차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목격자는 '기계 점검 중에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김씨가 절삭기계 작업 도중 회전하는 작업물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절삭기계를 다뤘다.
경찰은 작업장 내 안전 지침 존재 및 준수 여부, 사고 당시 정확한 업무 내용, 평소 업무와 다른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발전 설비와는 무관하다"며 "경찰과 노동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김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서부발전과 한전KPS,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2018년 12월 11일 이후 6년여 만이다.
당시 김씨는 입사 3개월이 된 상황에서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졌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암 재발 막으려면 약물보다 운동"…사망 위험도 37% 낮춰
- [속보] 법원, 나체사진 뿌린 악질 사금융업자에 "원리금 다 돌려줘야" 첫 판결
- 국힘, `짐 로저스 지지` 허위사실 공표로 이재명 등 고발
- 이재명 "동네 건달도 가족 안 건드려…죄없는 자녀와 아내 모욕 고통"
- 국힘 "짐 로저스 `이재명 모른다` 일축…민주 사기행각, 전세계 알려져 국제 망신"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