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공론화하려고 범행"…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 앵커멘트 】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으로부터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색 티셔츠를 입고 흰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기름통과 토치로 불을 낸 60대 원 모 씨입니다.
▶ 인터뷰 : 원 모 씨 / 방화 피의자 -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 "죄송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15분 동안 진행됐는데, 약 8시간 만에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는데, 지하철 1량이 불에 타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바 있습니다.
범행 뒤 태연하게 들것에 실려나오던 원 씨는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앞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공론화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동기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원 모 씨 / 방화 피의자 -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을까요?) - "네, 맞아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예견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 씨는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원 씨를 구속한 경찰은 조만간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리분석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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