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이중투표 시도해도 처벌…투표소 내 인증사진 금지” 외

KBS 지역국 2025. 6. 2. 19:4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활용한 이중투표가 논란인 가운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만큼 선거일 이중투표를 할 수 없고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인터넷과 SNS 등에 손가락 기호를 표시한 사진은 밖에서 가능합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합니다.

해경, 경비함정으로 섬 지역 투표함 이송 지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내일 추자도와 비양도, 가파도와 우도의 투표가 끝나는 동시에 투표함을 수송하는 어업지도선과 어선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비함정 4척을 투입해 해상 경호에 나섭니다.

또, 기상악화로 운항을 못 하게 되면 경비함정으로 도서지역 투표함을 직접 수송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경은 오늘부터 비상소집 체계와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각종 긴급 상황에 대비해 상황대책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리박스쿨 의혹’ 늘봄 강사 전수조사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배치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도내 초등학교 114개교에 공문을 보내 강사 자격증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4·3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리박스쿨에서 발급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지역국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