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후보 흠집내기' 문자 100여명에 전송…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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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하도록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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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A 씨가 모 후보의 정당 공약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등을 100여 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이 조처했다.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하도록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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