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후보 흠집내기' 문자 100여명에 전송…경찰 고발

김종서 기자 2025. 6. 2. 1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하도록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 선거 관련 물품 보관 창고에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함을 점검하고 있다. 2025.4.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A 씨가 모 후보의 정당 공약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등을 100여 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이 조처했다.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하도록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