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베트남行' 인천소방, '도로 부실시공' 인천시… 정부 합동감사 살펴보니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천소방본부 직원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합동감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인천시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고, 10월까지 9개 부·처·청 3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징계 5건, 훈계 19건, 기관경고 2건, 시정 41건, 주의 등 8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 병가 766건 중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을 확인했다. 소방공무원은 병가 중 장거리 여행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온 6명 중 5명이 신고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합동감사단은 병가 기간 중 신고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인천소방본부에 이들을 경고 처분하라고 조치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서구, 연수구 등이 도로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감사 기간 중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시험포장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현장에 대해 코어채취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현장 5곳을 찾아냈다.
A공사의 경우 표층의 하중을 노반에 전달하는 '기층'이 품질기준에 따라 도로설계 두께의 95%에서 110% 이내로 시공돼야 하지만, 코어채취 3곳 중 2곳에서 기준값에 미달된 162.9㎜(81.4%), 186.75㎜(93.37%)로 측정됐다.
당시 종합건설본부 직원 B씨는 계획과 다르게 시험포장이 완료됐지만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 도로과 C씨도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감리단이 기성검사를 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D공사에서도 표면과 기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이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두께의 95~110%로 시공돼야 하지만, 3곳의 코어를 채취한 결과 모두 기준값에 미달된 49.98㎜(83.3%), 52.38㎜(87.3%), 47.93㎜(79.8%)로 측정됐다.
강화군과 서구, 연수구 등도 품질관리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고, 준공 검사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에 합동감사단은 시와 각 군, 구에 훈계·주의요구 및 재시공 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
이밖에도 동구와 미추홀구는 2023년 겨울철 도로열선 설치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서 1순위로 선정되지 않은 2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의 조치를, 옹진군은 지방어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어항시설 3곳을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계양구에서는 평정단위별 서열 변경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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