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료 열람하겠다”…선관위 진입 시도·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오종민 기자 2025. 6. 2.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선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지역구 선관위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선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지역구 선관위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히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선거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하거나 시설 교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