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6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추진
길효근 기자 2025. 6. 2. 19:33
단속 전 납세자 자발적인 납부 유도 사전 영치예고 안내문 발송
금산군은 오는 30일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전일보DB

[금산]금산군은 오는 30일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남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으로 체납액은 1억4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전 사전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 수납을 원할 경우 납부가 가능하도록 단속 전용 휴대폰에 카드로택스 지방세 납부 앱을 설치해 신용카드 납부 편의까지 제공된다.
특히 대포차 등 상습,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자동확기 및 자동응답전화로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남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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