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사하 접경지 폐기물업체 조건부승인 가닥

조성우 기자 2025. 6. 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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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적정여부 미루던 사상구, 옥내 처리시설 걸고 승인할듯

접경지역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 이전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가 접점을 찾지 못해 인근 아파트 주민이 반발하는 등 논란(국제신문 지난 4월 28일 자 10면 등 보도)을 겪은 가운데 인허가 주체인 사상구가 ‘조건부 승인’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의 이전 추진 위치도. 국제신문DB


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상구는 이날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A 사의 사업장 부지 이전과 관련해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구는 인접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옥내 처리시설 설치 등 조건을 달았다. 이전 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옥내에 폐기물 등을 적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지 경계에는 살수 장치를 설치해 분진을 막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구는 최종 승인이 결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 계획 신청서를 제출한 A 사에 이와 같은 승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사상구는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더는 적정 통보를 연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는 2023년 8월 A 사가 제출한 변경계획서의 적정 통보를 인근 주민의 기본권 침해와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철회했는데, 같은 해 10월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구가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구의 적정 통보 철회 사유를 새롭게 발생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A 사는 기존 사업장 부지에 사상~하단선 기지창이 들어오면서 사업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사업장 부지 이전이 승인되면서 사하구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가 이전을 추진하는 곳은 사상구와 사하구의 접경지로, 인근 사하구 대단지 아파트와 150m 떨어져 있다. 이에 입주민을 중심으로 분진과 소음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사하구 주민은 지난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전 승인 때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다 사하구의회 의원 전원이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까지 사상구를 찾아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사상구는 주민 반발과 소송 결과 등을 고려해 법적 문제 없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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