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선거문자 마구 뿌린 금정문화회관장 기소

신심범 기자 2025. 6. 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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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장 보선 국힘 경선 앞 예비 등록 않고 2만통 발송 혐의

- 관장 “부산시당서 가능하다 해”

김천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장이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 예비후보 등록 없이 대량으로 선거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가 아닌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를 이용해 자동동보통신(20명 이상 단체문자 전송 프로그램)으로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6월 25일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일정이 잡혔다. 금정구의회 의원 출신인 김 관장은 자신이 속했던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선 참여 사실 등을 담은 문자를 자동동보통신을 통해 여러 차례 뿌렸다. 다만,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사 끝에 탈락하며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 해 10월 16일 열린 선거에도 별도로 출마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2023년 6월 취임한 그는 현직 문화회관장으로서 공직자 신분이다. 그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관장직을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를 인지한 경찰이 수사를 벌여 사건을 송치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검토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 관장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문의한 결과 공직 사퇴 없이도 경선 참여나 문자 전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면 관장직을 던져야 하는 만큼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경선 접수비 300만 원을 낼 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시당이 이를 통지한다.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 재판 때 시당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를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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