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진, 26억 전세금 떼였다…경매 진행 예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서현진이 26억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피릿 보도에 따르면 서현진은 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경매를 직접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서현진 [사진=넷플릭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inews24/20250602192719083lpfq.jpg)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4월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해당 물건은 청담공원 인근의 고급빌라로, 경매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이 주택을 전세 25억원에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2022년에는 1억2500만원 인상된 26억2500만원으로 재계약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고, 결국 올해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주택의 감정가는 약 28억7300만원이지만,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989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서현진의 전세 계약금보다 낮아진 것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달 860명이 추가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2년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400명에 달한다.
서울이 누적 8334건(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등이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아파트도 14.2%로 피해 유형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75.1%) 피해자가 많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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