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물 구조·해체안전 위한 새로운 심의 기준 제정
배정화 2025. 6. 2. 19:24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해체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심의 기준을 마련한다.
![[사진=제주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inews24/20250602192444081jhva.jpg)
제주도는 지방건축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새롭게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건축구조, 계획, 안전, 토질 및 지반 등 4개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구조 형식, 재료 및 공법 변경, 지반 및 흙막이 공법 변경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변경 심의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설계도서, 보고서, 계산서 등 심의 제출도서 종류와 표기 사항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 여부 확인을 받도록 했다.
제주도는 위원회 구성 관련 "기존 구조심의와 해체심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 기준 제정은 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심의 대상 및 제출도서 기준 등을 체계화해 구조·해체안전 심의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그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위원회 회의·자문 등을 거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체 공사 중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심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사전 행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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