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이혼소송 불만”
[앵커]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아침 승객 400여 명을 공포로 몰아넣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화재.
방화 피의자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입니다.
법원은 원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돼 범죄가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끝내고 나온 원 씨는 방화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 모 씨/지하철 5호선 방화범 : "(이혼소송 관련해서 불만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게.) 네 맞아요."]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그제 오전 8시 40분쯤 미리 준비한 점화기와 옷가지, 유리병 등을 가지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에 탔습니다.
곧바로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박기한/방화 순간 목격 승객 : "처음엔 물인 줄 알았는데 냄새도 그렇고. 그리고 담겨 있던 통이 흰색 통에다가 노란색 호스가 담겨 있는 석유통이었어요."]
이 불로 승객 400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철 1개 객차가 일부 소실되고 2개 객차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거로 파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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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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