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3명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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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 시도, 투표지 훼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용 인쇄물 불법 인쇄 살포 등 선거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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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용 인쇄물 불법 인쇄 살포 C씨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 시도, 투표지 훼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용 인쇄물 불법 인쇄 살포 등 선거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선거인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20분께 모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본인의 주소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사전투표 사실을 숨기고 관내선거인으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 B씨는 5월 29일 사전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가 공개되었다고 투표참관인이 항의하자 발끈하면서 모친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인 C씨는 선거운동용 명함 형태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인쇄물 500여 매를 자체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차량 유리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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