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회 통과 법안, 5년간 53조 소요…차기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캄캄'

이성원 2025. 6.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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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5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조세 수입은 연평균 4조8,064억 원 감소한다.

조세지출(세금 감면) 등 적용기한 연장으로 23조9,241억 원(매년 4조7,848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 외 세법개정으로 2조8,142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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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향후 5년간 세수 24조 줄고, 지출 29조 확대
대선주자 '돈 풀기' 공약만…세수확충안 부재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의왕시 한 건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5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는 24조 원이 줄고, 지출은 29조 원이 늘어나는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쓰겠다'는 공약만 넘치고 빈 곳간을 '채우겠다'는 공약은 안 보여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조세 수입은 연평균 4조8,064억 원 감소한다.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일 세금이 24조320억 원 줄어든다는 뜻이다. 조세지출(세금 감면) 등 적용기한 연장으로 23조9,241억 원(매년 4조7,848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 외 세법개정으로 2조8,142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담배소비세분 유효기간 연장(5년간 2조9,114억 원) 등을 통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영향은 미미했다.

지출법안 통과로 5년간 추가로 써야 할 나랏돈은 총 29조3,243억 원에 달한다. 연평균으로는 5조8,649억 원이다. 분야별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5조,5,680억 원) 부문에서 지출이 가장 컸고 △사회복지(7조3,984억 원) △교통 및 물류(3조7,131억 원) △농림수산(1조2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8,112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래픽 = 송정근 기자

수입은 줄고 지출은 커지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구조가 심화되는 셈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이후 1,280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8.4% 수준으로 전망된다. 전년보다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이대로라면 저출생·고령화 탓에 2040년 80.3%로 치솟을 것으로 예정처는 보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경기 부양을 이유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취약해진 재정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나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내세운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국세감면율이란 올해 거둬들이는 세금 중 비과세나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올해 법정한도는 15.6%인데, 예정처는 이보다 0.3%포인트 초과한 15.9%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이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이 후보의 공약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목표가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당장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올리고,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 세금도 감면하는 공약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수 확보 방안은 없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한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 감세를 약속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재정 건전성 공약은 타당한 방향이지만 세입 확충 필요성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보편적 방식의 증세가 필요하며, 경기 상황을 고려해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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