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서 148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전예준 2025. 6. 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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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지난해 인천시와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에서 148건에 달하는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합동감사단은 지난해 10월 9개 부·처·청 3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기관경고 2건, 시정 41건, 주의 등 81건 등, 징계 5건, 훈계 19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기관경고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나왔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등 업무소홀로 기관경고 및 훈계·주의요구를 받았다.

시는 지난 2023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지역업체 A사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정부 합동감사 시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남동구는 도급 받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시공을 맡긴 B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했는데, 이 역시 1년 가량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시와 구 모두 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후에서야 조치를 취했는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은 해수부로부터 어업면허자 어장청소 관리 미흡으로 기관경고 및 어장 관리 방안 마련을 통보 받았다.

이들 기초단체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592건의 어업·양식업 면허를 발급했다. 어업면허자는 면허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어장 청소를 해야 하고,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청소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면허 발급 후 3개월 이내 어장 청소를 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 면허 발급 건수의 절반 가량인 2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합동감사단은 어장의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중구·강화·옹진군에 관리 소홀에 대해 경고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중구, 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은 관할 지역 내 193명의 장애 아동에게 총 1억6천599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옹진군은 4명에 730만 원, 중구는 5명에 167만 원, 동구는 4명에 633만 원, 연수구는 18명에 1천586만 원, 부평구는 47명에 3천978만 원, 계양구는 23명에 937만 원, 서구는 92명에 8천568만 원을 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인천 10개 군구 모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지난 2022년 4월 이후 종합검사 명령을 받은 자동차 1만81대 중 3천134대가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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