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맞고 싶어 안달났나” 동아리 안 나온 회원에게 협박 문자 보낸 운영자
김무연 기자 2025. 6. 2. 18:56
SNS에도 “도끼 들고 간단 이야기 했냐 안 했냐”
1심 법원, 벌금 50만 원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심 법원, 벌금 50만 원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동아리원에게 연락해 퇴부하면 흉기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15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과 협박 정도를 비롯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두루 참작돼 앞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미식축구 동아리 운영자인 A 씨는 한 20대 남성 동아리 회원 B 씨가 모임에 무단으로 불참하자 감정이 상해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무단 퇴부하고 도망간 XX 도끼 들고 찾아갔단 이야기 안 했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등짝에 칼X 맞고 싶어서 안달 났네”라고 보냈고, 문자메시지로도 “학원, 회사 검색하니 다 나오던데 그쪽에 전화할까”라고 연락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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