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 투표 '인증샷' 물결…주의점은?
투표소·기표소 內, 투표용지 촬영 '불법'…형사처벌 가능
"젊은층 SNS 인증 문화, 정치 거리감 좁혀…투표율 제고 도움"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3일)가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투표 인증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스포츠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인증 용지가 유행하면서, 젊은층의 참여 열기를 반영한 이색적인 투표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 투표소 전경이나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인증 사진이 줄을 잇고 있다. 해시태그 '#투표인증샷'을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은 9만여 건에 달한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이제 투표 인증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인증 용지' 활용이 눈에 띈다. 온라인에서 배포되는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한 뒤,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고 이를 SNS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망그러진곰', '가나디', '진격의 거인' 등 인기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인물이 주로 활용되며, 각자의 '최애'를 전면에 내세운 인증이 이어진다.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응원 구단의 마스코트와 야구 장비 일러스트 위에 도장을 찍어, 마치 투표 도장이 야구공처럼 보이도록 연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를 찾을 예정인 강모(20대) 씨는 "카카오톡에서 자주 쓰는 캐릭터를 활용한 인증 용지를 미리 출력했다"며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미있는 방식으로 투표를 기념하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날을 기억할 수 있어 참여할 마음도 더 생긴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개인이 가져간 투표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SNS에 올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행법상 기표소 내 촬영은 금지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투표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는 "SNS에서의 투표 인증은 팬덤 문화나 개인 취향과 결합하면서 정치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며 "자연스러운 참여 유도로 투표율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이란 긴장 고조에 시장 출렁…金·銀 급등·국제유가 상승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2월 24일, 음력 1월 8일 - 대전일보
- 청주 에코프로HN 공장서 화재…직원 190명 대피 소동 - 대전일보
- 통합법 본회의 카운트다운…대전충남, 표결 앞두고 장외 여론전 - 대전일보
- 충청권 분양가 2000만원 뉴노멀 시대… 정부는 뒷짐만 - 대전일보
-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한 20대 순경 불구속 입건 - 대전일보
- "3년만의 공급 숨통"…세종 주택시장 변화의 바람 - 대전일보
- 코스피, 사상 첫 5900선 터치 후 상승폭 축소…5846.09로 최고치 마감 - 대전일보
- 李 지지도 58.2% '4주 연속 상승'…"증시 호황·다주택 규제"[리얼미터] - 대전일보
- 전한길 "3·1절 자유음악회 연예인 출연 취소, 李 정권 눈치 보는 것"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