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40억 횡령한 임원, 징역 4년 선고
신동섭 기자 2025. 6. 2. 18:54
회계 전담 지위 악용해 110회에 걸쳐 자금 유용
부하직원 2명도 공모… 재무자료 조작 정황 드러나
재판(자료사진)
부하직원 2명도 공모… 재무자료 조작 정황 드러나

20년 가까이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10회에 걸쳐 회사 자금 40억5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렸다.
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부하직원과 공모해 회사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원가, 선급금 등을 조작하고 경영진에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숨겼다.
재판부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기간이 19년이 넘고, 금액도 40억원을 초과하는데, 아직도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