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본투표 어떻게?…실물·모바일 신분증 모두 가능,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청파도서관에 마련된 청파동 제1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충우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mk/20250602184202236dfly.jpg)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는 본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사전투표 참여자는 선거인명부에 기록돼 있어 중복 투표가 불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서비스’(si.nec.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가 발급한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 시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잘못 기표한 경우에도 투표용지 교체는 불가하다. 두 후보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낙서, 도장을 찍는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기표 후 투표지를 공개하면 해당 표도 무효가 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도 무효 처리된다.
자녀를 둔 부모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를 위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 인증은 투표소 입구 포토존이나 표지판을 활용해야 한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다. 투표율이 80%를 넘긴 건 1997년 15대 대선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28년 만에 80%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직접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은 제3대(1956년)로 94.4%였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은 제17대(2007년)로 63%였다.
이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제19대(2017년)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제20대(2022년)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각각 77.2%와 77.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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