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찍고 인증"…괴산서 기표된 용지 찍은 후 '단톡방 공유' 논란

류청희 2025. 6. 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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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와 기표소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연합뉴스

충북 괴산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용지가 촬영돼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행위가 사실일 경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6시 42분쯤, '괴산군(가) 선거구'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투표지 사진의 캡처본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방에는 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93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사진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기표된 사전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해당 사진이 투표소 내부에서 촬영돼 유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진이 실제로 투표소 내에서 촬영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기표된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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