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고교 교실에서 상대 정당 후보 지지 선거운동원 고발

박경우 2025. 6. 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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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모 정당 선거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전남도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A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모 고등학교 3학년 9개 교실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배부하고, 사흘 뒤인 26일에는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엄마는 ○번, 아빠는 ○번 하세요"라며 타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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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0번, 엄마는 0번 하세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청파도서관·청파동자치회관 별관 대강당에 마련된 청파동 제1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모 정당 선거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전남도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A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모 고등학교 3학년 9개 교실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배부하고, 사흘 뒤인 26일에는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엄마는 ○번, 아빠는 ○번 하세요"라며 타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 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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