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함께 기소'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최은솔 2025. 6. 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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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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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뇌물공여 혐의
文측 의사 안 밝혀…첫 공판준비기일서 결정될 듯
이상직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아직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5월 26일 전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서울로 올라오기 어렵다며 재판을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이송 신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이주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해당 금액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함으로써 타이이스타젯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사위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이상직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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