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대선 후보들 내놓은 공약 보니
'제 2의 월세' 악용되는 관리비…청년층 부담 가중
관리사무소 없는 주택, 깜깜이 청구에도 속수무책
양당 대선후보,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공약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 개선 공론화 긍정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층과 1인 가구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임대인은 공용 전기, 청소비, 수선충당금 외에도 인터넷 요금, TV 수신료, 심지어 개인적인 비용까지 관리비에 포함해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일각에서 관리비를 ‘제 2의 월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화여대 인근 A 부동산 관계자는 “관리비를 이용하면 임대인은 임대소득세나 전월세상한제 같은 규제를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월세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결국은 탈법적 인상 수단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비를 겉보기엔 투명하지만 실제로는 확인이 어려운 구조로 만들기도 한다. 가스·수도·인터넷처럼 세입자가 비교적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은 따로 명시하고, 청소비·경비·승강기 유지비처럼 검증이 쉽지 않은 항목들은 ‘기타 일반관리비’로 묶어 총액만 제시하는 식이다.
A 부동산 관계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입주민 단체가 관리비를 심사하거나 의결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이 공개돼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검증하긴 어렵다”며 “특히 사회 초년생처럼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이들은 부당한 관리비 인상 요구에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례로 관리비를 9만 9000원처럼 고의적으로 10만원 이하로 책정해 제도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계약 당시 10만원 이하였던 관리비를 계약 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중개사는 임대인의 거부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면 ‘확인 불가’라는 사유만 기재하면 된다.
윤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이를 의무화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많은 빌라·오피스텔 계약서에는 ‘관리비 10만원’ 식의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고, 이후 세부 항목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행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존 제도로는 효과가 미미하자 대선 후보들도 나란히 ‘깜깜이 관리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정책 공약집에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 확대’를 제시하며,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세부 방안에 포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 역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투명화’를 내세웠다. 주요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사용 내역 정기 공개 의무화 △국토부 고시를 통한 표준 항목 제정 △관리인 책임 명확화 등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관행처럼 받아들여졌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비는 투명하게 산정된 비용만 항목으로 인정하고,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책정된 비용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단계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효성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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