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임금 체계 개편, 소송 결과 따르기로 합의”
김양혁 기자 2025. 6. 2. 18:14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2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6일 동안 이어 온 파업도 중단됐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창원 시내버스 9개사 노조와 사측은 창원시 중재 하에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사는 ▲임금 3% 인상 ▲하계수련비 40만원 증액(60만원→100만원) ▲출산장려금(자녀 1인당 200만원) 지급 ▲유급휴가 3일 ▲정년 1년 연장(63세→64세)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1일 오후 10시부터 창원시청에서 노사정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여시간 동안 진행한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노사는 이번 임단협의 최대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하계수련비 등의 통상임금 반영과 같은 통상임금 체계 개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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