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구속…법원 "공공 안전 위협 중대 범죄"

정희원 2025. 6.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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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일 오후 6시께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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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구속영장발부
"사전 범행도구 준비...재범 위험도 있어"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일 오후 6시께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가 중대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약 15분간 심사를 받았다.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객 23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며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사전 계획 여부 등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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