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호선 열차 방화 6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오석진 기자 2025. 6. 2. 18:10

운행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일 발부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 흰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어떻게 구매했냐" "피해자인척 나와 피의사실을 모면하려 했냐" "피해 시민분들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원씨는 지난 31일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오전 9시45분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날 오전 8시45분쯤 운행 중이던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동건, '16살 연하' 강해림과 열애 인정?…"지인들에 '여자친구'로 소개" - 머니투데이
- 이현이 "'돈 줄줄 샌다'길래…귀 필러 맞았다" 깜짝 고백 - 머니투데이
- "아끼는 옷 망가졌잖아" 2주 잠수 탄 남편…툭하면 잠적, 이혼 사유 될까 - 머니투데이
- "웃지도 않더라"…박주호, 딸 '국제학교 중퇴' 결심한 사연 - 머니투데이
- '월 60회' 부부관계 요구하는 남편…"내가 몸 파는 여자냐" 아내 분노 - 머니투데이
- 강남3구·용산도 꺾였다… 2년 만에 아파트값 하락 - 머니투데이
- "여배우 집 맞아?" 한가인네 욕조서 발견된 '이것'…브라이언 경악 - 머니투데이
- "지금 3000만원 있다면…" 15년 만에 28억 만든 파이어족의 답 - 머니투데이
- "너무 서운해" 3억원 안 준 형 부부 겨눴다…충격의 주택가 총기난사[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아, 먼저 찍을걸"…한 입 꿀꺽 케이크, 갤럭시로 찍으니 먹기 전으로 '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