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호선 열차 방화 6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오석진 기자 2025. 6.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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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운행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일 발부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 흰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어떻게 구매했냐" "피해자인척 나와 피의사실을 모면하려 했냐" "피해 시민분들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원씨는 지난 31일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오전 9시45분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날 오전 8시45분쯤 운행 중이던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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