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새 대통령은 베트남전 학살 진실 인정을…” 청원운동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들의 6월 방한을 앞두고 새 대통령에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인권침해 문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일 한베평화재단(이사장 강우일) 관계자는 한겨레에 “재단을 비롯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아카이브평화기억 등 여러 단체가 속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뒤늦게나마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서 진행되는 청원의 목표는 5만명이며, 2일 현재 2111명이 서명했다. 시민 대표단은 한국에 올 예정인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생존자 두 명과 함께 오는 20일 대통령실에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원 제안서에서 “12.3 계엄 이후 민주주의·정의·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가 광장에서 분출되었다. 광장에 모인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가 ‘나중’으로 미뤄둔 문제들이 ‘오늘’의 문제임을 확인했고 연대했다”며 “우리는 그중 하나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오는 6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인 두 응우옌티탄(동명이인)이 방한하여 자신의 요구를 한국 사회 곳곳에 전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방문 시기에 맞춰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퐁니 출신 응우옌티탄(65)씨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가 각하당한 뒤 행정소송 중인 또 다른 응우옌티탄(68)씨는 오는 18일 베트남전 네트워크 초청으로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청원제안서에서 “응우옌티탄이 최초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2심 승소판결을 통해 진실을 인정받았고, 베트남 정부도 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복돼 온 사회적 갈등을 끝내자”고 했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 사건을 조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한 바 있다. 이를 추진해온 시민사회는 현재 기존 법안에 참전군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진실규명법(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국회의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청원서에서 요구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 △법률을 제정하여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에 대한 살해·상해·폭행·전시 성폭력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공식 조사기구를 설립할 것 △대한민국 군대의 베트남전 참전을 홍보하고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구역에 한국군이 베트남의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전시할 것 등이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쟁기인 1964년부터 1973년까지 꽝남·꽝응아이·빈딘·푸옌·칸호아 등 베트남 중부 5개성에 32만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현재까지 130여 곳에서 1만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조사는 단 한 번도 진행된 적 없다.
▶청원 바로 가기 https://campaigns.do/campaigns/1580?nclid=mkx2w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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