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회삿돈 40억 빼돌린 임원 '징역 4년'
신섬미 기자 2025. 6. 2. 18:03
차부품 도매업체 회계업무 총괄
110차례 40억5000만원 횡령
공모 둘 각각 징역1년·집유2년
울산지방법원 전경.
110차례 40억5000만원 횡령
공모 둘 각각 징역1년·집유2년

19년 동안 회삿돈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동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 씨와 함께 공모한 직원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울주군의 한 자동차부품 도매업체 관리부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10회에 걸쳐 회사 자금 40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 명의 은행계좌를 모두 관리하는 점을 이용해 대표이사 결재를 받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하직원인 B·C 씨와 짜고 재무제표에 기재될 재고자산·미완성공사원가·선급금 등의 수치를 조작해 경영진에게 잘못된 자료를 보고하며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횡령 기간이 19년이 넘고, 금액도 40억원을 넘은 데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피해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