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가능, 캡처본은 안돼…본투표 이렇게 하세요

김형준 2025. 6. 2.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59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29, 30일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만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유권자들이나 선거 관련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 재량에 따라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투표소로 가야
무효표 되지 않도록 원칙대로 투표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인천 부평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몸이 불편한 한 유권자가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59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29, 30일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만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 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챙겨가지 않을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학생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 발급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와 같은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 모바일 신분증이 제대로 열리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애써 찾은 투표장에서 무효표를 던지지 않으려면 기표소에 들어갔을 때 침착히, 원칙대로 투표해야 한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면 다시 받을 수 없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된 것이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도 무효다. 자신의 도장을 가져가 찍거나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도 무효 처리된다.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투표관리 지침상 시각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다른 유권자들이나 선거 관련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 재량에 따라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 만일 반려동물이 다른 유권자에 위협이 되거나 큰 소란을 일으킬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투표가 제한될 수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고,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