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찜질방 건물 리모델링' 공방…중구 상대 1심 승소
구, 종교시설 사용 우려 불허 처분
“판결 항소 여부 등 검토할 예정”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대형 찜질방 건물을 매입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지자체의 리모델링 착공 불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최근 신천지가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신천지는 중구 신흥동3가에 위치한 연면적 1만3244㎡ 규모의 6층짜리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대수선 착공 신고를 마쳤으나, 중구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중구청은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신청 용도(공연장, 의원 등)와 달리 종교시설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등을 이유로 착공 신고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청이 실질적인 용도 위반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적법한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판결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법무팀과의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와 향후 행정 절차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해당 건물을 둘러싼 신천지 측의 리모델링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립을 반대해온 인근 주민들의 대응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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