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기 먹다 숨진 18개월 영아…어린이집 교사 형사 입건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6. 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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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경찰 “담당 교사 소환해 사건 인과관계 조사 예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영아가 백설기를 먹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영아가 백설기를 먹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형사 입건됐다.

2일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10분경 자신이 담당하던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해 음식물이 목에 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간식시간에 맞춰 원생들에게 백설기를 잘게 잘라 나눠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이 목에 백설기가 걸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B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이 기도에 막혔을 때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이다.

B군은 어린이집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여 분만인 오후 3시38분경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후 경찰에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후 A씨의 행위와 B군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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