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인천시선관위 "선거 관리 방해 엄정 대응"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 여부 기재 이중 투표 불가, 시도만 해도 처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귀옥 위원장이 2일 선학체육관에 설치된 연수구 개표소를 방문해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 설비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선관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inews24/20250602175539118mwad.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3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 선거 관리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선거 관리 방해 무 관용"
인천시선관위는 투표 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 소요·교란, 선거 사무 집행 방해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무 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 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됐다.
◇"투표소 내 인증샷 등 촬영 불가"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 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지 촬영 불가, SNS 등 게시·전송 안돼"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투표 시 주의 사항 이렇게'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 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 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 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 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 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있어 선거일에 이중 투표를 할 수 없다"며 "법 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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