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하라”

전민영 기자 2025. 6. 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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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00~4000원 부과 검토
10월부터 민간 수납 위탁 추진

영종총연 “이중 과금” 규탄 회견
“국민 세금으로 건설비용 선납
공공도로 사유화는 헌법 위반”
▲ 제3연륙교 조감도. /자료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가 제3연륙교 유료화는 이중 과금이라며, 무료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내륙에서 영종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납부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

영종총연은 2일 오전 11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는 공공재 사유화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3연륙교는 분명한 공공도로다. 국비, 지방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액을 부담해 건설중인 지방도이며,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다"며 "특히 LH는 토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시켜 이미 분양자들로부터 비용을 회수했다. 즉 국민은 이미 세금과 분양가를 통해 제3연륙교 건설비를 선납한 셈"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를 민간으로 위탁시키기 위한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 여기에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인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2000~4000원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영종대교(제1연륙교)와 인천대교(제2연륙교)에 주어야 할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등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

위탁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2년이다.

이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7월 중 모집공고, 8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 뒤 9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위탁운영에 들어간다.

영종총연은 "통행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건 명백한 이중 부담이자, 공공재를 사적으로 요금화하는 사유화 행위"라며 "이는 공공도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인천대교·영종대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이유로, 경쟁방지조항에 따라 인천시에 손실보전금을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가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담과 책임을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행정갑질'이자 위법적 책임 회피"라고 덧붙였다.

영종총연 관계자는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후 10년이 지나면 그 지역은 섬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영종국제도시는 영종대교 개통 이후 이미 24년이 지났고, 법률상 비도서지역"이라며 "따라서 무료 대체도로가 없다면 명백한 유료도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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