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숨졌던 태안발전소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5. 6.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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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가 벌어진 지 6년여 만이다.

태안화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후 6년 만이다.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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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가 벌어진 지 6년여 만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기계공작실에서 50대 근로자 김 모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태안화력 하도급 업체 직원인 김씨는 기계 예비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한국서부발전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태안화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후 6년 만이다. 고 김용균 씨는 입사 후 불과 3개월 만인 2018년 12월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 이상을 확인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당시 고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곳은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였다.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

태안화력 노조는 이번에 또다시 발생한 사망 사고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사망한 김씨가 비노조원이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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