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주담대 만기 연장 서울서도 30 → 40년으로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5. 6.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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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다.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대출 한도를 조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만기 연장 카드를 시중은행이 들고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당국이 7월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은행이 이를 무력화하는 규정 완화를 내세우며 금융당국과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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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규제…시장선 완화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다.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대출 한도를 조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만기 연장 카드를 시중은행이 들고나온 것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과 은행의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4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 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작년에 가계대출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 대출 만기를 줄임으로써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확 낮췄는데, 이를 '원상 복구'한 것이다.

문제는 7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도입하기로 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관리에 들어간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원이 늘어나며 폭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국이 7월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은행이 이를 무력화하는 규정 완화를 내세우며 금융당국과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은 또 4일부터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관련 규정도 확 푼다. 지난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지역에서도 규정을 완화해 대출을 내어주기로 한 것이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갭투자'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작년 가계대출 대란 때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를 모두 막은 바 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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