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찢고, 촬영하고’…강원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잇따라 고발

배상철 2025. 6.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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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원주 학성동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49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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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원주 학성동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49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또한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지난달 30일에는 강릉시 경포동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자에 잘못 기표하자 해당 표를 무효로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포럼 회장도 검찰에 고발됐다.

한 포럼 회장인 C씨는 지난달 24일 정육식당에 회원 24명을 모이게 한 뒤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다.

C씨는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회원이 아닌 3인에게 8만6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인 간 사적 모임인 단체는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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