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 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최오현 2025. 6. 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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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측 "신속 재판 받기 위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상직 전 의원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인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배심원이 모두 들으면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의견은 참고용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 전 의원 측은 현재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이 때문에 매번 재판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기 어렵다며 지난달 26일 재판을 전주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고 이송 신청 의견서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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