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자체감사 독립성·의회 권한' 강화 촉구

양주=김동영 기자 2025. 6. 2. 17: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가 2일 제37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2일 제37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한상민 의원(민주당, 가선거구)은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향상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의회 자체감사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자체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가지면서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이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근거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기구로 전환해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양주=김동영 기자 moneys0504@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