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기로…“이혼소송 불만”

배지현 2025. 6.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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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 아침 승객 400여 명을 공포로 몰아넣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화재.

방화 피의자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입니다.

15분 만에 심사를 끝내고 나온 원 씨는 '피해자들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했고, 방화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 모 씨/지하철 5호선 방화범 : "(이혼소송 관련해서 불만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게.) 네 맞아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원 씨는 그제 오전 8시 40분쯤 미리 준비한 점화기와 옷가지, 유리병 등을 가지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에 탔습니다.

곧바로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박기한/방화 순간 목격 승객 : "처음엔 물인 줄 알았는데 냄새도 그렇고. 그리고 담겨 있던 통이 흰색 통에다가 노란색 호스가 담겨 있는 석유통이었어요."]

이 불로 승객 400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방화로 지하철 1개 객차가 일부 소실되고 2개 객차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거로 파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 조원준/영상편집:이태희/화면제공:서울 영등포소방서·시청자 곽정재·시청자 정구완·익명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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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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