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명의 어깨띠 두르고 선거운동···세종선관위, 경찰 고발
장동열 기자 2025. 6. 2. 17:13
규격 범위 초과 소품 사용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어깨띠)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하면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촌 동생 2명이 중증 지적장애"…'왜 숨겼냐' 이혼 통보 시끌
- "줄곧 1등만 했던 딸 의대 보내려"…'은마' 이사 5일 만에 여고생 참변
- "강북 모텔녀, 지난해 남양주서 남친에게 실험…젊은 남성이 먹잇감이었다"
- 한밤 대구 길거리서 만난 알몸 남성…"신발 빼고 다 살구색" 경악[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
- 이민정, ♥이병헌 옆 '붕어빵' 아들 공개…시선 집중
- "월급 22만원, 물 뿌려서라도 깨워달라"…지각 직장인의 구인글 '폭소'
- "이성에 잘 보이기 아닌 나를 위한 선택"…'성형 전후' 인증 사진 공개 붐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