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서 하청업체 근로자 기계에 끼어 사망
채민석 기자 2025. 6. 2. 17:13
기계예비점검 도중 참변
김용균 씨 사망 이후 6년만
노동부, 중대재해법 검토
태안화력발전소. 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김용균 씨 사망 이후 6년만
노동부, 중대재해법 검토

[서울경제]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김 모(50) 씨가 기계에 끼었다. 다른 근로자들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김 씨는 기계 예비점검 중 멈춰있던 기계가 갑자기 다시 작동하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태안화력 노조는 "김씨가 비노조원이지만, 함께 일했던 동료로서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로 약 6년 만이다.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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