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구속심사 15분만에 종료…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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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약 15분간 받았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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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약 15분간 받았다.
심사 이후 법원을 나온 원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129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면서 약3억30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긴급체포도니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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