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혐오발언 '품위유지' 위반 선방위 안건 상정
오는 4일 선방위 회의에 안건 상정… 중계 방송사 모두 포함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을 안건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론회를 중계한 방송사들이 모두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선방위는 오는 4일로 예정된 5차 선방위 회의에서 이준석 후보의 혐오발언이 노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5월27일) 안건을 심의한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규정 27조 품위유지다.
지난주 열린 선방위 회의에서 한균태 선방위원장이 “후보자의 개인 발언은 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했지만 쏟아지는 민원에 의해 안건이 정상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1대 대선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되지만 방송 중계와 진행은 방송사의 역할이기에 선방위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일자의 토론회는 MBC가 진행했고 당시 MBC·KBS·SBS 등 지상파와 TV조선·채널A·JTBC·MBN 등 종합편성채널,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이 이를 중계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해당 표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30일 당원들에게 “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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