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담합 의혹’ 한샘 압수 수색

이민준 기자 2025. 6. 2. 17: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파트 시스템가구 담합’ 의혹과 관련해 한샘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앞서 한샘 법인은 이 의혹과 별개인 ‘2조원대 신축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샘 본사 전경./조선일보 DB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지난 주부터 한샘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한샘 등 가구사 20곳에 과징금 183억을 부과하고,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회사 영업 담당자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가구사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했고,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번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구사가 입찰에 참여한 190여건 중 담합에 성공한 건 167건으로 관련 매출액은 3324억원이라고 한다.

한편 한샘은 지난달 15일 신축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업체 6곳도 벌금 1~2억원이 선고됐고, 이 업체들의 임직원 10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