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권 싸게 넘길게”…6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

손민주 2025. 6.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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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넘긴다고 속여 6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지인 3명에게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넘긴다고 속여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아파트 분양권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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