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파업 철회…엿새만에 극적 타결
임금 3% 인상, 정년 1년 연장에 합의

창원시는 이날 오후 “노사정이 임금·단체협약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며 파업 철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3% 인상, 정년 63→64세 연장, 출산장려금(자녀 1인당 2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시내버스 운행이 재개됐다.
이번 파업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 반영과 기본급 인상, 정년 연장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노조는 부산 시내버스의 임금 수준을 요구했으나 회사측과 창원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창원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2020년 586억 원에서 지난해 856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약 70%인 190억 원이 운전직 인건비로 지원됐다. 시는 노조 요구안이 전면 반영될 경우 연간 1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져 재정 감당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하면서 시는 결국 노사 간 중재에 총력을 기울였다. 창원시는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임차 택시를 긴급 투입해 교통 공백을 메우려 했으나 출퇴근 시간 기준 운행률은 평소의 38%에 불과했다. 특히 주말에는 20% 수준으로 떨어져 교통대란이 심화했다.
경전철이나 도시철도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창원시는 버스 의존도가 높아, 시민 불편과 민원은 연일 폭주했다.
창원시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했고, 노사 모두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향후 파업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대안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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